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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새만금 수질 · 전북혁신도시 악취개선 기대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 투자
돼지 · 한우 현업축사(16만 9000㎡) 매입 계획
내년도 사업예산 국비 확보 위해 국회 심의단계 막바지 활동에 총력

축산 밀집단지가 있는 김제 용지 3개 정착농원이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업축사 매입, 철거, 수림대 조성 등 생태복원이 추진되게 됐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1월 3일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신암·비룡·신흥 3개 마을, 117만 6000㎡)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예정이다.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익산 왕궁 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자, 현업축사 16만 9000㎡을 매입·생태를 복원함으로써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추진으로 새만금 상류 수질 개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업축사 매입으로 사육두수(6만 3000두)가 줄어듦에 따라 질소와 인 양분 저감(580t)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8500t 저감과 수림 조성 등 생태복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까지 고려하면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지정을 위해 그간 송하진 도지사와 이원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김제시 등은 함께 한 팀을 꾸려 국무총리를 비롯한 환경부, 기획재정부, 여·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무려 60여 차례가 넘는 면담을 통해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국회 심의단계에 맞춰 오는 2022년도 국가예산 118억 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리대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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