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2020년 4월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 소송 속기록 확인
익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사 공무과장 법정 진술 뒤늦게 알려져
공사 하청업체가 시행사 대상으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그 부분만큼 정리(대여금 반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익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 허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법정 진술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 진술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동과 황등면 일대에서 공사를 진행했던 하청업체 대표 A씨가 시행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당시 시행사 공무과장의 입에서 나왔다.
익산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공사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총 10회에 걸쳐 총 4억3000만원을 편취했다”면서 2018년 11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행사 현장소장과 공무과장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현장을 찾아와 금전을 요구했고 하도급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식의 으름장을 놓는 등 압력을 행사해 울며 겨자 먹기식 돈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전북일보가 입수한 2020년 4월 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심 소송 속기록에 따르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 선 시행사 공무과장 B씨는 A씨로부터 가져간 돈을 갚기 위해 설계를 변경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이냐는 취지의 재판장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그 부분만큼을 정리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사금액은 최초 2008년 7월 24일에 41억6452만4767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총 7차례 설계변경을 거쳐 78억3436만2421원으로 36억6983만7654원이 늘어났다”면서 “시행사 측은 제가 설계변경에 합의해 기성금으로 금전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설계변경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오로지 공사를 성실히 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정당하게 받았을 뿐 어떠한 위법적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계변경은 원청회사가 하고 책임감리의 검토를 거쳐 최종 주무관청인 익산시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며 하도급 회사는 시키는 대로만 할 뿐 설계변경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법정 진술대로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는 책임감리와 익산시를 속인 범죄인데, 이러한 상황을 올해 8월 익산시에 진정했지만 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당시 시행사와 현장소장, 공무과장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0년이나 지난 오래된 일이라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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