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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사직안 가결

국회가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가결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가결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날 곽 의원의 사직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곽 의원의 사직은 아들 곽 모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일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별도의 신상 발언도 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의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2016년엔 20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했다.

그의 사직안이 가결되면서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서초갑·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에 이어 대구 중남까지 5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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