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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날개 펴야 근로자 다시 일자리로”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로 정상화 현실화
앞으로 과제 많지만, 근로자 고용문제 해결 실마리 찾아
코로나19 고사위기 LCC업계, 위드코로나로 부활 여부도 촉각

법원이 이스타항공 회생안을 인가하면서 정상화를 위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 앞으로 정상 운행에도 속도가 붙은 만큼 향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LCC업계가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 직원에는 전북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지는 게 관건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는 점에서도 법원의 이번 인가에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도 이견은 있었지만, 이스타항공을 회생하는 쪽이 담보권자와 채권자의 권리는 물론 직원들의 생계회복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데 중지가 모아졌다.

이날 김유상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목표를 대전제로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도모하면서 공정과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했다”며 “어려운 경영 환경과 재무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방안임을 헤아려 달라”고 채권자들에게 호소했다.

이석규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 공동대표는 “우리 직원들은 직장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서“다시 날아오를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빠른 정상화를 위해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채권자분들께 진 마음의 빚을 무겁게 느끼며 근무하겠다.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 나겠다”고 거듭 어필했다.

회생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이어진 표결에선 82.04%가 ‘수정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 즉 동의율이 66.6%이 충족돼야하는데 이스타항공은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성정이 인수한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 변제를 1개월 내로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운항증명(AOC) 재취득에 집중할 계획이다.

회사는 적어도 내년 2월까지 AOC를 재취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선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부터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골프장 관리, 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그룹(광림 컨소시엄)이 이스타항공 인수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성정이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며 최종 인수자로 결정됐다.

이스타항공이 예전의 모습을 찾으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선 앞으로의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백신 접종률을 80% 넘긴 현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위드코로나 시행과 맞물려 폭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와 관련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법원이 회생안을 인가하면서)이스타항공이 다음 달 정도면 정상화에 성공해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기쁨으로 생각한다”며“회사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스타항공 운항재개 물꼬,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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