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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대표발의 한 농어업재해보험법(대안)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최대 읍·면·동까지 세분화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해보험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인접지역의 보험료율까지 동반상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혁신도시의 한국농수산대학의 교명이 내년 5월부터 대학교로 사실상 승격된다. 3년제는 그대로지만, 앞으로 4년제 이상과 대학원 설치까지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통과에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로 농어업 생산환경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농어업인의 안전망과 미래 농어업인 육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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