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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14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시법에 불과해 오는 2023년 12월 31일 그 효력이 만료된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역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만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미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된 바 있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 역시 지난 2014년 의무화된 이후 2차례 연장된 것은 상시법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연속되고 일관된 법과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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