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14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시법에 불과해 오는 2023년 12월 31일 그 효력이 만료된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역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만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미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된 바 있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 역시 지난 2014년 의무화된 이후 2차례 연장된 것은 상시법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연속되고 일관된 법과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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