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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송기헌 발의
국가 · 지자체 설립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 분양 · 임대 업무 발전지원센터에 위탁 가능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정부나 지자체 산하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혁신도시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전국 혁신도시의 출범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컨트롤타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혁신도시가 지역구에 포함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인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구체화 됐다.

송 의원은 이 모임에서 여당 대표를 맡아 20여개 법률안 제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의견을 모았다.

혁신도시 발전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취업 전담 코디네이터 활동과 상담 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 등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센터는 법안통과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기업·기관의 전략적 유치와 이전 공공기관 연계 한 혁신도시 성과 확산, 지역발전사업 실행 등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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