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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임의대로 예산집행은 시의회 무시”

김주택 의원, 행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기변경 사업추진 지적

18일 열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행원 부시장(왼쪽)이 김주택 의원(오른쪽)의 질문을 받고 있다.
18일 열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행원 부시장(왼쪽)이 김주택 의원(오른쪽)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1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행감 첫날 일정이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시종일관 송곳 질문이 나와 참석한 관계공무원 등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이날 김주택의원(경제행정위원장)은 “도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집행에 대해 지방재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도 모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복합 어울림 센터 부지 내 영업보상 및 시설 이전비로 2020년 3회 추경(9월 10일 의결) 및 2021년 본예산에 3억300만 원을 도시재생화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 미확정으로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어떻게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회에 걸쳐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3억700만 원이 집행됐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 이 예산은 요촌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광장 보상 및 만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상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 외에 임의대로 부기를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며 “임의대로 사업내용을 변경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고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 지침에 영업보상 및 시설인 보상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해 놓고 예산을 임의대로 변경해 사용한 것은 지방지정법 47조 예산의 목적 외사용 금지와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행원 부시장에게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행원 부시장은 “의회는 심의기관으로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예산 승인되기 전에 집행됐고 이후에도 추경하기 전에 집행됐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차후에는 예산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은 부서에 지시해서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는 문화홍보축제실을 시작으로 도시재생과, 체육청소년과, 농업정책과 등 4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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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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