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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소멸 대책 추진…각 시군 대응 관건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 대응 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현 광역시 중심 도심융합특구, 지방 도시로 확대 필요

정부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위해 범부처 지역소멸 대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이 수립한 투자계획을 지원하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지역 주도, 중앙 지원’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만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북지역 10개 시·군을 포함한 각 시·군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전북은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제정안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항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이 발의한 총 7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에 활용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각 부처의 기존 국가보조사업(내년 기준 2조 5600억 원 규모)을 우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범부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현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을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대구·광주·대전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원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초광역권 계획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계획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광역협력 추진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이 필요로 하는 범부처 사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 국가 사무를 위임하는 ‘분권협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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