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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후 불복 항고

전주상공회의소 일부 의원들이 윤방섭 회장이 당선된 지난 회장 선거 결과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며 즉시 항고했다.

24일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최된 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낙선한 5명 측 소송대리인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23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주상의는 지난 2월 16일 제24대 회장 선거를 개최한 결과 후보들 간 2차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으며 모두 90표 중 동률을 이뤄 생일이 한 달 빠른 윤 후보가 최종 당선의 영예를 안아 화제를 모았었다.

하지만 선거 직후 회장 선출을 두고서 전주상의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신규 회원 급증 등과 관련해 매표 논란이 불거지며 극심한 갈등이 빚어져 내홍이 일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3월에는 전주상의 일부 의원과 회원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상의의 비정상적인 선거절차를 바로잡고 지역사회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성과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결국 일부 의원들은 선거 결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당선인 윤방섭 회장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종결한 뒤 지난 17일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지난 의원총회가 의원 및 특별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구성원들에 의해 이뤄진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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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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