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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사용한 집 앞 골목길인데, 사용료를 내라고?’ 익산 주현동 황당한 통행료 청구

익산 주현동 주택가 8가구, 최근 대전 거주자로부터 골목길 사용료 내라는 통지 받아
2005년 해당 부지 강제경매로 낙찰 받았다며 매월 5만원씩 가구당 700~800만원 청구

집 앞 골목길 사용료 청구소송이 제기된 익산시 주현동 223-20번지 및 223-21번지.
집 앞 골목길 사용료 청구소송이 제기된 익산시 주현동 223-20번지 및 223-21번지.

“지난 30여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오간 집 앞 골목길인데, 이제 와서 사유지니까 통행료를 내라는 게 웬 말입니까?”

익산시 주현동 주민들이 황당한 내 집 앞 통행료 청구소송을 당해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며칠 전 집 앞 골목길 땅 주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 사용했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주현동 한양아파트 인근 주택가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최근 집 앞 골목길 사용료 800만원 상당을 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대전에 살고 있는 B씨.

대전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B씨는 지난 2005년 4월 강제경매를 통해 A씨가 살고 있는 집 앞 골목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A씨에게 해당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매달 5만원 상당으로 계산한 토지 임대료를 청구했다.

이 같은 취지의 통지를 받은 주민은 A씨를 포함해 인근 8가구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A씨는 “1990년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집 앞 골목길도 아무 문제없이 사용해 왔다”면서 “여태까지 어떤 통지도 받은 적이 없는데, 골목길을 경매로 취득했다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사용료를 소급해서 내라고 하는 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황당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법정도로이거나 사도(私道)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해당 골목길은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럴 경우 당사자간에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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