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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농업보조금 정산 · 사후관리 소홀 ‘도마 위’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 미래농업과 등 7개 부서 20건 지적
정산검사 소홀 및 집행 증빙자료 검토 미흡,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등

익산시의 부실한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감사 결과 정산과 사후관리 등이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미래농업과 등 농업 분야 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20건이 지적됐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농업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14건과 주의 4건 등 행정상 조치, 회수 5건 599만7000원 및 세입 1건에 7만6000원 등 재정상 조치, 주의 5건(13명)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조금 총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 받은 후 제출해야 함에도 검증 받은 실적보고서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정산 업무 소홀이 지적됐다.

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심의위원이 본인사업을 선정하거나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원가 안전관리비를 보조금 지급 전에 검토해 감액(210만원)했어야 하나 소홀히 한 점, 환급 대상인 공동방제기·농업용 골조파이프·축산악취 제거기 등을 안내하지 않아 보조비율만큼 사업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점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도급내역에 계상돼 있는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하거나, 도급공사에 반영된 법정보험료를 준공시 사업부담금액 외에 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해 정산한 경우도 있었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퇴비살포기·사료배합기·건조기·전동운반차 등에 대해 중요재산 취득현황으로 공시하지 않은 사례, 사업내용에 없는 강사비 지출, 단체복 구입시 견적서·납품서 미첨부 및 수령자 확인 불가, 농업용 환풍기 부가가치세 미환급 등도 지적됐다.

이번 특정감사를 실시한 시 감사위원회는 “대체적으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었으나, 보조금 집행 정산과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지적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앞으로 보조금 담당공무원의 관련법 업무 연찬, 지속적인 보조사업자 지도·점검·교육을 실시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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