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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끝내 교수 위주 선거 강행... ‘시대 흐름 역행’ 비판 거세

투표 비율, 교수 1인 1표. 직원 1인 0.25표, 학생 1인 0.00445표
“25일부터 개정되는 교육부 방침 적용 않으려 투표일 21일로 결정?”
공대위, “법적 범위 내 모든 수단 동원해 총장 임명 반대 운동 벌이겠다”

제9대 군산대학교(이하 군산대) 총장 선거가 오는 21일로 확정된 가운데 교수들이 투표 비율에 대한 양보 없이 선거를 강행할 예정으로 ‘교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비민주적인 선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 교수단이 논란이 일던 직원 및 학생들의 1인 1표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다 개정된 교육부 방침을 적용하지 않으려 투표일을 앞당겨 결정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양새를 보여서다.

군산대 교수평의회는 지난 29일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제9대 총장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다.

이날 교수단(총 341명 중 207명 참석)은 인원 대비 교수 1인 1표, 직원 1인 0.25표, 학생 1인 0.00445표의 투표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제8대 총장선거에서 적용한 비율과 같으며, 다만 학생들의 비율은 소폭 상향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산대 교수단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해 대학 내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하라”는 교육부 권고마저 무시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를 강행하며 비판을 자초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2017년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제8대 총장선거 때부터 직선제 선거 규정(투표 비율) 제정을 놓고 교수, 교직원, 학생 간 갈등을 보인 상태에서 이번에도 교수 중심의 투표 방침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특히 교수단은 오는 25일부터 개정·적용되는 “교원, 직원, 학생 간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교육부 방침을 적용하지 않으려 투표일을 급하게 결정했다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대 민주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 제8대 총장 선거 때 이뤄진 ‘구성원 협의체 협약 및 합의안’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더욱이 교수단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날짜인 12월 25일 이전 선거를 강행하기 위해 선거일을 21일로 지정하는 등 기득권에 대한 탐욕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직원들의 대학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에 ‘직원투표 산정 비율 확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 및 대통령의 총장 임명 반대 운동 등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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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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