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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ㆍ공립대 총장들 총장 선출 제도개선 위해 ‘ 머리 맞댄다’

전북대 등 40개 대학 2일 대학 현안 논의
국립대 총장 선출 제도개선 방안 및 연구지원분야 교연비 일부 제도개선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규제 완화 등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현행 국립대 총장 선출 제도개선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2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21년도 ‘제4차 총장협의회’를 개최한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전북대를 포함한 국립 일반대학 외에도 교육대, 공립대 등 40개 대학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공립대 총장들은 △국립대 총장 선출 제도개선 방안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규제 완화 △연구지원분야 교연비 일부 제도개선 △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지원 사업확대를 통합 지역산업 혁신 등을 논의한다.

국립대 총장 선출 문제는 지난 9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수가 아닌 학생과 구성원들의 투표비율을 어느 정도로 넓혀야 할지가 관건이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국립대 총장을 뽑을 때 교원(교수)들의 합의로 선출하던 방식이 학생 및 직원, 교수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대학에서는 총장 선출을 놓고 투표비율 문제로 계속돼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이에 국·공립대 총장들이 나서 제도 개선을 위한 각각의 의견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2021년도 ‘제3차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국립대학교병원이사장협의회’도 열린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강원대ㆍ경북대ㆍ국립경상대ㆍ부산대ㆍ서울대ㆍ전남대ㆍ전북대ㆍ제주대ㆍ충남대ㆍ충북대(가나다순) 등 10개 대학이 회원교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거점국립대간 학사교류 강화 △임업직 사무관 증원 △실험동물센터 건립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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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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