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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개헌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지방협의체 및 지방분권 국민회의 공동 성명 발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 촉구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개헌 논의 제안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지방협의체 대표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지방협의체 대표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분권 개헌의 대선공약 채택과 양원제 도입 등을 호소했다. 협의체는 또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주요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이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됐던 만큼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정부는 재정·조직·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우리나라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개헌 논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추진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협의체는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

양원제는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회제도로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제에선 각각의 합의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이를 의회의 의사로 간주한다.

한국형 양원제의 핵심은 지역대표 상원 도입으로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견제하는 것이다.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지방협의체가 분석한 내용이다.

실제 G20 국가 중 양원제 시행 국가는 15개국에 달한다. 고작 5개국만이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OECD 전체 37개국 중에선 과반 이상인 20개국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토론회 결과 역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 역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제를 도입하자는 데 중지가 모아졌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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