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접수… 입주세대 과반수 동의 얻으면 제2호 지정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한 혁신에코르 3단지 아파트가 완주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전망이다. 완주군의 제1호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6년에 지정된 봉동읍의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금연분위기 실천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아파트 제도를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혁신에코르 3단지가 최근 지정 접수를 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세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검토가 완료되면 이달 중 완주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 제도는 입주자 대표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혁신에코르3단지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금연스티커 및 현수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일 이후 3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사실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연정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금연실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금연클리닉, 흡연예방교실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사업을 함께 추진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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