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김장수)가 7일 주택화재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압에 성공한 이강덕(65세) 씨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
이강덕 씨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22시 24분경 무주군 설천면의 자신의 주택 화목보일러 연통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지하고 즉시 아내에게 119로 신고토록 한 후 소화기 2대를 이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지역주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막는 공로를 인정해 제3호 더블보상제 대상으로 선정해 초기소화에 사용한 소화기 2대의 두 배인 4대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올바른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한다”라며 “꾸준히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법 홍보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