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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인접 부지 다세대주택 신축 논란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몰제 이후 토지 소유주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
인근 주민들, 공원 조성이나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등 요구하며 집단 민원
익산시, 공공복리에 반하거나 개발행위 저촉 사유에 해당 등 이유로 불허

익산시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인접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 부지 위치도(영등동 149-17번지 일원)
익산시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인접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 부지 위치도(영등동 149-17번지 일원)

익산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 인접 당초 도로 부지였던 땅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돼 있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해당 토지 소유주는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공원 조성이나 도로 개설을 원하면서 건물 신축을 반대해 왔고 익산시 역시 인근 아파트 일조권·조망권 저해 등 공공복리에 반하거나 개발행위 저촉사유에 해당돼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토지 소유주는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동쪽·남쪽 인접 길이 215m 폭 15m 가량 ‘ㄱ자형’ 부지에 4~5층 규모 다세대주택 46세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골든캐슬아파트 입주민 등 인접 주민들은 올해 1월과 2월 2차례의 집단 민원을 통해 건축허가 불허 및 해당 부지에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등을 요구했다.

시 역시 인접 아파트 일조권이나 조망권 저해 등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판단, 올해 3월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소유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용 재결을 받아냈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 신청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하고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도시개발과에서 해당 부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준비하고 있어 개발행위 저촉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토지 소유주는 현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전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따라 행정에서 해야 하는 조치를 다 했는데, 다시 행정심판이 제기됐다”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입찰 공고를 낸 상황”이라며 “용역을 한다고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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