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하자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로써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결정한 정답(5번)이 취소됐고, 수험생 전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정답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주어진 조건이 모순되게 잘못 제시됐다.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시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게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하며, 평가원은 20번 문항에 대해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종로학원은 생명과학Ⅱ 오류로 인해 표준점수가 1점 정도 하락하고, 올해 이과 상위권에서 수학 고득점자 대거 발생으로 동점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표준점수 1점 정도 하락으로 정시에서는 결정적으로 다른 과탐 과목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이 발생하고, 주요대학 합격선의 영향을 미치는 점수대 추정은 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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