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열고 최종 결정
내년 12월 31일까지 노동자·기업 지원책 유지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1년도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재연장(2022년 12월 31일)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서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도 함께 의결해 고용위기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자,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후 제조업 불황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당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두 차례까지 허용, 사실상 올해 만료를 끝으로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서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비롯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목포·영암 등은 정부 측에 추가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전북도와 시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와 전북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말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연장을 촉구하며 힘을 보냈다.
군산시의회는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건의안을, 전북도의회는 나기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통령·국무총리·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했으며, 전라북도상공회의소도 건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따라 실직자 및 노동자를 위한 7개의 지원 및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11개 지원 사업이 계속된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연 150~200억원 추가교부 및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현재 고용회복단계에 있는 군산시의 입장에서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사업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 출구전략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