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륜 스캔들 제명’ 김제시의원, ‘일부 승소’ 의회 복귀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시의원이 다시 의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의석)는 16일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불륜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의원은 동료 B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시의회로부터 제명됐다.

그러나 A의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의원이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다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B의원도 지난 11월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의회에 복귀했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