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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초고령사회 진입, 웰다잉 문화 조성해야”

소병홍 익산시의원,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문화 조성 필요성 강조

소병홍 익산시의원
소병홍 익산시의원

익산지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소병홍 익산시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익산시 인구 28만여명 중 65세 이상이 5만6000여명으로 19.9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웰다잉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웰다잉이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생을 뜻깊게 보낼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용어다.

최근에는 노인 인구가 늘어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웰다잉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4개 광역자치단체와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전북지역에서도 전주·군산·정읍·남원·완주·고창·진안 등 7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에 익산시도 지난 11월 소병홍 의원의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과거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나 문화가 형성되지 못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다반사였고 지난 2016년 정부에서 웰다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해 19세 이상의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우리 익산시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외에 웰다잉에 관한 정책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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