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을 위한 복당을 추진하면서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한 ‘개정당헌’부칙을 두고,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복당자들의 페널티 규정을 담은 당헌을 일부 개정하고, 28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특례부칙' 신설을 확정했다. 이는 페널티 규정에 복당을 주저하는 인물들을 대거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개정된 당헌에 명시된 대선 기여도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사실상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의 재량으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어 복당을 계획한 정치권 인사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기존의 민주당 인사들 역시 불분명한 페널티 규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혼란이 가중된 모습이다.
문제가 된 당헌은 부칙으로 복당자 공천 페널티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해당 부칙 제2조는 20대 대통령 선거 특례로 기존 당헌에도 불구, 대선 승리 기여도에 따라 내년 지선과 22대 총선에 한해 경선 감산 여부를 달리 반영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인 민주당 당헌 제100조 3항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99조 및 제100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101조 1항은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이용호 의원과 김한길, 박주선, 김동철, 김경진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틀자 민주당은 페널티 규정 완화를 예고했다. 최근 무소속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복당 움직임이 분주해 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하지만 페널티 삭제 대신 대선 기여도라는 불분명한 예외가 적용되면서 복당을 저울질하는 무소속 인사들은 이를 전북지역 공천전쟁에서 탈당 경력자들을 몰살하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초 복당 신청을 하려던 인사들은 대선 불쏘시개로 쓰이다 토사구팽 당할 것을 염려 고민이 깊어진 모습이다.
대선기여도는 통상 지역 내 상임선대위원장인 각 지역위원장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복당인사들의 경우 보통 지역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과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지선에서 각 지역위원장과 밀접한 후보들이 있는 점도 이들에겐 공천의 장애요인인데 대선기여도를 측정하려면 본인이 당 지도부와 직통라인이 없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받게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합은 필요하지만, 페널티를 아예 무효로 만든다면 더 혼란이 올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 지도부에선 내부인사들의 역 차별론과 복당 희망자들의 사정을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페널티 규정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대통합 대신 야권에 호남인사 영입의 기회를 줄 수 있어 궁여지책으로 당헌부칙을 신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러한 시나리오 역시 정권재창출을 가정한 것으로 반대의 경우 민주당은 물론 복당자들의 입장이 급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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