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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다수 통과

신영대 대표발의 교통약자법 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 
윤준병 대표발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법’
이상직 대표발의 마한문화권 전북포함 법안

(왼쪽부터)이상직, 신영대, 윤준병 의원 
(왼쪽부터)이상직, 신영대, 윤준병 의원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다수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체육시설법 개정안’,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법’ 등 4 건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마한역사문화권에 전북과 광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북을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시켜 관련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앞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0년 제정 당시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만 규정해 실제 고대 마한 중심지였던 전북은 빠져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한중심지에 전북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이 발의해 통과한 법안은 일명 ‘교통약자법’과 ‘체육시설법’ 2건이다.

먼저 교통약자법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의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와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뿐만 아니라 그들의 임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 골자다.

윤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법은 ‘25세 이상’이었던 현행 피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했었다. 이 중 선거권 연령은 지난 2019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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