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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회장 여성 폭행, 회장직 사임

1월 1일자로 사임계, 회장직서 물러나
피해자 "폭행 수년 넘게 10여차례, 그런사람 종목단체 회장 있으면 안돼"
해당 회장 "제 불찰 모든것 책임지고 회장직서 물러나"

전북도체육회 산하 한 종목단체 회장이 지인 여성 폭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피해자 A씨와 도 체육회 등에 따르면, B종목단체는 지난해 말 낸 회장 C씨의 사임계를 받아들였다.

C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회장직을 이행한다는 사임계를 냈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C씨는 A씨와의 폭행사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A씨가 도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전주지법 약식재판부는 A씨를 폭행해 약식기소된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부터 업무상 알게된 A씨와 C씨는 수시로 말다툼을 벌였고, C씨는 최근 A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약식기소됐다.

A씨는 “이같은 폭행이 음식점과 도로변, 차안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10여 차례 계속됐고 정신과 진료 까지 받았다”며 “이같은 사람이 체육단체 종목회장으로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사업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 다투다 폭행까지 하게 됐다”며 “제 불찰이며, 제 부덕의 소치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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