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로 구성된 비대위, 14일 기자회견 열고 전북개발공사 일방적 사업 추진 주장
전북개발공사, 환지 신청·추첨 후 계획 인가 전 공람기간에 이의신청 받는다는 입장
익산 부송4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전북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정된 환지 추첨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개발공사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토지주들의 이의 신청 등 협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환지 추첨을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환지 추첨을 즉시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는 “감정평가액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지가변동률, 개별요인 등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됐으며,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후 개별통보 및 환지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감평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법령에 따른 공람기간에 이의신청을 받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 후 환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평가협의회 소집일 하루 전에 토지주 대표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협의회 구성·절차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원 추천 안내 공문 발송 후 구성했고, 위원들에게 양해 유선통화 후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문 도달 시간을 고려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전에 통보한 것이며, 심의 안건은 위치별 전후 평가가격 등 사전 유출이 불가해 당일에 배포하고 충분한 검토 및 질의응답을 거쳐 원안가결했다”고 해명했다.
또 “위원회는 전개공 직원, 감정평가 전문가,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토지주 5명의 의견은 동등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토지주 위원 수가 적어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체비지 산정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의 경우 개발사업비를 충당하고자 체비지를 지정해 받으며, 사업비를 충당하고 남는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부송4지구에 재투자하고 환지처분 후 절차에 따라 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업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휴업보상은 법령상 4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며, 4개월 이상 보상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주들이 원래 토지를 돌려받을 수 없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송4지구는 2012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자리환지가 아닌 평가식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주가 가지신의 권리가액에 한해 원하는 위치를 신청하고 다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추첨을 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토지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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