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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최고 5억 원 신고포상금 지급, 금품 등 제공받은 사람에게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17일부터 운영 중인 특별단속기간을 설 이후인 오는 2월 11일까지 운영해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하여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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