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나이 제한 폐지 등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 확대
최대 10년간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지역 정착 유도
민간임대주택 1,300여세대, 주변 임대 시세의 70-85%로 공급
익산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쉬워진다.
익산시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면서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90%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익산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덧붙여 시는 향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주택 임대보증금을 최대 2억5000만원,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민간아파트 분양 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을 법적 최대 한도까지 끌어 올려 전체 물량의 20% 이내를 신혼부부에게, 10%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공급토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임대료도 시세대비 70%~85% 수준으로 낮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확 줄여 줄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 사다리 마련을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획기적으로 대응하는 등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을 위한 ‘행복 + 익산 2630’주거 정책’을 도내 최초로 시행하면서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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