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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내달 1일부터 등록

내달 18일부터 시장·도의원·시의원, 3월 20일부터 군수·군의원
18세 이상 국민도 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원금 모금 할 수 있어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맞물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6·1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내달 1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이어 내달 18일부터는 시장·도의원·시의원, 3월 20일부터는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27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북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이 가능하다.

또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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