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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대재해 전담조직-책임공무원 지정 한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시설관리 책임공무원도 지정해 중대재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을 행정지원과에 두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 내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을 총괄할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예방 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하고, 소관별 사업과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완주군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일 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각 부서 소관 사업장과 공공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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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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