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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수해 피해 고작 38% 인정... ‘주민 반발 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신청액 97억 원 중 37억 원만 배상 결정
당초 100% 보상 주장 전북도... 결국 “조정금 신속 지급”으로

정부가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과다 방류에 따른 피해 배상액을 낮게 결정하면서 피해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진안·무주군민 357명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수해 분쟁 조정을 최종 결정했다.

문제는 조정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당초 군민들은 97억 2900만 원의 피해액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해당 금액의 38.1%인 37억 원만 받아들이면서 매우 축소됐다.

이 같은 감액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등에 위치한 군민 49명의 경우 수해 피해가 예측이 가능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오는 2월 16일까지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 조정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37억 원의 배상액 중 3억 7500만 원을 무주군은 3억 2000만 원, 진안군은 55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배상금은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그간 도는 피해 원인이 정부가 관리하는 댐이 평년보다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홍수 조절 실패 등 댐 운영관리 부실이 원인인 만큼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공동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상금이 결정되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피해)주민들이 다소 미흡하고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한 푼도 보상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정금을 지급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로 큰 수해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방문하자 수해피해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이 타고 온 버스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지난 2020년 10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로 큰 수해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방문하자 수해피해 지역 주민들이 의원들이 타고 온 버스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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