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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9~13일 신고해야"

거소·선상투표신고서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에 도착
선거일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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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13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를 신고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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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선상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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