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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1차 위반 시 150만 원 였던 과태료 50만 원 등으로 완화
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28일까지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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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처리됐던 과태료 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됐고 2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역시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그간 없었던 3차 위반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신설됐다.

또한 기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1차 위반부터 10일간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부분이 앞으로는 1차는 경고 조치 뒤 2차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5차 이상 위반은 폐쇄명령 대상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1개소당 8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오는 28일까지인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신청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라 다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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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감염병관리법 #국무회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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