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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

김제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인상

김제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및 기준연금액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지급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김제시의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부부가구 어르신들은 1만2000원 인상된 49만2000원을 지급받게 되며,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07만 4000 원에서 올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되어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초연금 신청 독려를 위해 오는 18일까지 기초연금 신청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녀들에게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돕고 빈곤 해소를 위해 2014년 7월 도입했다.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꾸준히 인상해 왔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 “기초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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