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0일 소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짐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위원회는 내부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퇴직 공무원, 교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총 18명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사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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