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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치경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선공약 건의

단기적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궁극적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 등 건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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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고자 정책공약을 건의했다./사진=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지난해 7월 출발한 자치경찰제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 계기를 통해 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김현태 위원회협의회 회장(경상남도 위원장),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위원회 위원장 일동은 10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 한계로 제대로 된 자치경찰 실현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와 위원회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를 제언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일동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성과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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