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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8억 원 규모 용역 발주... 전북 관련업계 외면 비난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과 지역 업체 공동도급 불허로 외지대형업체 잔치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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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사.

군산시 발주한 18억1500만원 규모의 '제3회 섬의 날 행사 대행 용역'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전북 관련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불허하고 단독수급만 가능토록 한 규정을 내세워 모처럼 도내에서 발주된 대규모 행사용역을 외지 대형업체가 독차지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전북 MICE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7일 기초금액 18억1,500만원 규모의 '제3회 섬의 날 행사 대행 용역'을 공고했다.

군산시는 해당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와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5억 이상 규모의 행사 실적 수행실적이 있는 사업자(부가세 제외) 등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면서 입찰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입찰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도내에 1~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산시는 해당 용역에 대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하고 단독수급만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지난해 9월 사업예산이 불과 1억3000만원 규모인 '2021대구포크페스티벌 행사대행용역'을 공고하면서도 공동도급을 허용했던 대구광역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는 입찰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하고 공동도급마저 불허한 배경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전북지역 MICE업계 관계자는 “18억 원이면 행사전시 용역규모로는 몇 년에 한번 나올만한 큰 금액인데 과도한 입찰제한과 공동도급 불허로 지역 업체들은 참가조차 하지 못하고 외지대형업체가 싹쓸이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업체들을 배려해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던지 아니면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허용해 다시 공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행정안전부와 협력 사업이라 특정 업체를 배려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공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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