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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부작용 심화

하도급업계, “업종간 갈등 조장, 영세 중소 전문건설업사업자들 폐업위기”
원상복귀위한 단체행동 돌입, 오는 17일 국회, 24일 국토부에 대규모 집회

건설업체들의 건전한 경쟁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하도급 업계가 원상 복귀를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13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ㆍ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ㆍ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전문건설 3개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7일과 24일, 각각 여의도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 건설정책 실패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위기에 대해 호소할 예정이다.

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는 지난 해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과 기업성장 등을 위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구분돼 왔던 업역 칸막이를 폐지해 상호시장을 개방했다.

수십 년간 지속돼 왔던 업역제한이 폐지되면서 2개 이상의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도 활발하게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를 통해 건설업계 자체도 그간의 영업중심, 하도급관리 중심에서 시공능력 중심의 경쟁체제가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의 난립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억 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해지면서 가뜩이나 수주 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일감확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업계는 전북지역 하도급 업체들이 그동안 수주해 왔던 2억 이상의 공사는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적어도 이중 절반이상은 종합건설업체가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감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사가 수주했을 경우 공사대부분을 또다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있다.

원도급사가 설비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최저가낙찰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될 게 뻔하며 예정가격보다 절반수준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업계는 집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 국회 및 정책 당국에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원상 복구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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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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