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음으로 꼭 확인해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월 25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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