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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초청 특강

김제시의회, 자치분권 2.0의 개념과 주요 특징 등 의회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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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해 자치분권 특강을 진행했다./사진=김제시의회 제공

김제시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해 자치분권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시의회 의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념과 주요 특징 및 미래의 지방자치 환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발전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순은 위원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권 자치분권의 주요 성과인 자치분권 6법의 완성과 의의를 설명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현재 2단계 추진 중인 재정 분권의 결합으로 국민이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는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의 정립을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1.0 시대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자치분권 2.0 시대는 시민을 중심으로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리가 커지는 만큼 의회는 더욱 큰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지방자치의 흐름을 선도하는 김제시의회가 될 수 있는 기초 역량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한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195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대학원 교수를 역임, 2019년 5월부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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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최창용 ccy6364@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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