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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가지 준수사항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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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일보 DB

전북도는 16일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면 직불금 총액의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주의장만을 발급하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도 감액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 소득안정에 기여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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