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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군, 아동양육 지원사업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고창’

고창군이 올해도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먼저, 올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영아수당이 신설됐다. 영아수당은 가정양육 영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만23개월까지 월 30만원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까지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연령 아동 계좌로 매월 10만원씩 입금된다.

또 현재 부식배송으로 지원되고 있는 아동급식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해 1식당 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더해 입양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17세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원기간도 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사회진출 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확대되는 아동복지사업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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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지원사업
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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