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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주시의회 의장 공석⋯임기 2달 의장 승계 어떡하나

강동화 의장 도의원 출마 위해 3월 사퇴 예정
잔여 임기 의장자리 직무대리 또는 임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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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표지석. 전북일보 자료사진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북도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개월가량 공석이 될 의장 자리를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강 의장은 오는 3월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북도의원 선거에 공식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원이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2일 전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강 의장이 3월 사퇴를 결심한 이유는 대선까지 활동한 이후 후보자 등록에 앞서 예비후보 선거 활동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개월 가량 공석이 될 초단기 의장 자리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제59조·제6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임시의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강 의장이 사직할 경우 이미숙 부의장이 직무 대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 부의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된 상황이다. 대법원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장직을 대행하는 것에 있어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11대 의회 마지막을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마무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초단기 임기이지만 의장직에 나서려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궐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 사퇴 시점과 지방선거일 사이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남은 기간 별다른 일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직무대리나 권한대행 등으로 갈 가능성도 여전하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대행체제로 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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