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24일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 피해를 막은 장수파출소 이상운 경위(55)에게 올해 첫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하게 초기 진화하여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수여하는 제도다.
이 경위는 지난 7일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주택화재 현장에서 평소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하여 자칫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차단했다.
조정훈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소화 능력을 가진다”며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위치 파악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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