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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둘째날 3월 5일 투표 가능

중앙선관위, 대선 확진자 투표관리 특별대책 발표
사전투표 2일차, 선거일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가능
반드시 방역당국이 통지한 문자·SNS·서류 등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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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코로나19 확산세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도 사전투표 둘째 날과 선거일에 모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투표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우선 본인이 확진자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선거일인 3월 9일에는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한 후, ‘확진자 등 확인방법’, ‘본인 확인’, ‘임시기표소 투표’ 등 투표절차는 사전투표와 같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투표시간에는 확진자 및 격리자만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와 선거일에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의 동선을 철저히 구분·운영하고 예상투표인원과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해 임시기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확진자 등은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하고,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방역체계 전환 및 관련 유관기관 등 사정에 따라 지난 선거와 달리 확진자 등의 투표참여 사전 신청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확진자 등의 외출 허용 시각 및 투표안내 문자·SNS 내용, 선거일에 투표할 확진자 등의 명단 제공 여부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의 철저한 관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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