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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 환경분야 특별점검

비산먼지, 소음·진동,폐기물 등의 특별점검 통해 시민 고충 해결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 18개소 대상 실시

익산시가 관내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 18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등 환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고충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 종류별 적정 보관 및 처리실태 확인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하고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최근 도심 곳곳의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건설업체의 경각심 고취를 통해 향후에 발생할수 있는 공사현장에서의 환경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를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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