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관내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 18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등 환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고충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 종류별 적정 보관 및 처리실태 확인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하고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최근 도심 곳곳의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건설업체의 경각심 고취를 통해 향후에 발생할수 있는 공사현장에서의 환경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를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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