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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본격 시행

익산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망,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등

익산 전 시민 대상 2022년 도시민안전보험이 본격 시행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수 있는 재난 등 각종 사고에서 보상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 최대 1000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300만원 보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올해에는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300만원 △감염병 사망 보장금액 확대(100만원→300만원), △최근 자주 발생하는 반려견 사고에 대한 응급실내원 치료비 20만원까지 보장 등을 신규 추가해 보험보장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보상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내역과 보상금액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첫 가입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모두 34명에게 약 1억7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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