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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한 연장

출산모 안정적 산후 회복을 위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산후 관련 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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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전북일보 DB

전북도는 6일 출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출산 후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오는 11일 공보됨에 따라 그간 ‘출산일 기준 6개월’이었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업 신청 및 사용기한을 연장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 있는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조례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부터는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지난 2월 기준 도내 485개소(산부인과 37개소, 한의원 448개소)다.

지원 가능 내용은 산후 치료와 관련한 산부인과나 한방과 외래치료비(진찰료, 주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재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모는 새 생명이 안겨주는 행복과는 별개로 출산 후 몰려오는 전신의 고통과 육아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도내 산모들의 출산후 빠른 건강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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