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A씨와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장수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동행한 어머니의 투표 보조를 하려다 이를 사무원이 제지하자 어머니의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지난 4일 순창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본인이 가입된 SNS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이는 투표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인만큼 9일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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