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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부활하는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 청사진 기대

19대 대선서는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
2~3주 후 공식 출범할 듯... ‘정부조직 개편안’ 관심
靑 경호처, 당선인 전담팀 편성... 방탄·호위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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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2월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전북일보 DB

3월 10일 차기 5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탄생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은 10년 만인데 앞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를 꾸릴 시간 없이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국정 운영을 물려받아야 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 조직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리고 24명 이내의 위원이 구성된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2~3주 뒤에 꾸려진다.

특히 인수위는 구성에서 인수위원장 임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부터 국정과제 선정 등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임채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명박 정부에는 CEO 출신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 정부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됐다. 

다만 김 전 소장의 경우 아들 병역 비리 등 의혹으로 내정 5일 만에 사퇴했다.

인수위의 또 다른 최대 관심사는 정부부처 개편이다. 이유는 차기 5년 정부를 어떻게 이끌지를 내놓는 청사진이 부처 개편안에 담기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탄생시킨 바 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워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은 즉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며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하게 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이동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아울러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 방문에 나설 경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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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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